품목분류사례
Pineapple preparation;Pineapple chu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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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파인애플 과육 조각 75.4%,물,설탕,구연산 등을 혼합조제하여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695g)
결정이유
HS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파인애플 과육 조각,설탕,구연산,물 등으로 조제한 것을 플라스틱용기에 포장한 것이므로 HSK2008.20-0000호로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