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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neapple preparation;Pineapple chunks

품목번호2008.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0 (시행일자: 2002-08-26)
품명Pineapple preparation;Pineapple chunk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28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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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파인애플 과육 조각 75.4%,물,설탕,구연산 등을 혼합조제하여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695g)

결정이유

HS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파인애플 과육 조각,설탕,구연산,물 등으로 조제한 것을 플라스틱용기에 포장한 것이므로 HSK2008.20-0000호로 분류함

등록정보

2002-08-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28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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