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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auce preparation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7 (시행일자: 2000-04-24)
품명Sauce preparation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081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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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체다분말치즈 28%, 인산전분 22%, 덱스트린 15%, 천연치즈향 10%, 유장분말 10%, 대두유 6%, 소금 4%, 유당 1.5%등으로 혼합 . 조제된 적황색분말로서, 튀긴감자용 소스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것임.

결정이유

분말은 상기의 성분을 혼합 . 조제한 소스용 조제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A)의 "소스용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081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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