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Apple,dried;;Slice & dried,100g/pack;For food;;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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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사과를 세척후 절단하여 건조한 것을 100g 비닐팩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이유
본품은 사과를 세척후 절단하여 건조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 제0813호건조한 과실(제0801호에서 제0806호 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이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에 해당하므로 HSK 0813.3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