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s;GSCⅢ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43 (시행일자: 2002-09-03)
품명Food preparations;GSCⅢ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분석47260-54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대두발효추출물,석화 해조분말,포도종자추출물로 조제된 갈색 분말

결정이유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대두발효추출물,석화 해조분말,포도종자추출물로 조제된 것으로 건강식품제조용이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2-09-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분석47260-54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