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Rice, precooked품목번호1904.90-1000구분품목분류사례분석47260-583 (시행일자: 2000-05-10)품명Rice, precooked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문서번호0082000810591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관세율표상 사전조리된 쌀과 같은정도로 쩌서 건조한 부분적으로 파쇄된 낟알상의 안남미임.결정이유본품은 사전조리된 쌀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0810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