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andy

품목번호1704.90-209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92 (시행일자: 1996-04-09)
품명Candy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681226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설탕,물엿,식물성추출물,페퍼민트향,색소로 조성된 미녹색의 소형 사각형 캔디상으로 3개가 1봉지로 소매포장된 물품임.

결정이유

설탕,물엿,식물성추출물,페퍼민트향,색소로 조성된 미녹색의 소형 사각형 캔디상으로 3개가 1봉지로 소매포장된 물품임.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2090호에 분류함. 관세율표 해설서 제1...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681226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