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pple juice concentrate Apple 12019

품목번호2009.7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93 (시행일자: 1996-04-09)
품명Apple juice concentrate Apple 12019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681049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Freeze dried apple juice concentrate,Maltodextrin,천연향등으로 조성된 미황색의 분말상.

결정이유

본품은 사과juice를 냉동 건조하여 분말화한 것에 말토덱스트린과 천연향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juice에는 당,향등을 첨가해도 품목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과juice가 분류되는 HSK 2009.7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681049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