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 MOTTA; Liquid & gel, 5ea/vinyl pack; For food ; Water 55.9%, sugar 30.5%, fruit juice 12.5%, carrageenan 0.45%, citric acid 0.3%, flavor. Etc.;THAILND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09 (시행일자: 2001-05-04)
품명Food preparation; MOTTA; Liquid & gel, 5ea/vinyl pack; For food ; Water 55.9%, sugar 30.5%, fruit juice 12.5%, carrageenan 0.45%, citric acid 0.3%, flavor. Etc.;THAILND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181116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정제수 55.9%, 당류 30.5%에 ①오렌지, ②딸기, ③사과, ④포도, ⑤블루베리쥬스 각각 12.5%, 캐러기난 0.45%, 구연산, 향료, 색소 등을 혼합한 묽은 겔상을 양초모양의 튜브상 수지제용기에 넣은것 5개를 비닐봉지에 소매용 포장한것으로 얼려서 빙과류로 식용

결정이유

빙과류라 함은 "냉동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나, 본품은 냉동되어 있는 빙과류상태가 아니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181116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