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Rice, partially steamed품목번호1006.30-1000구분품목분류사례분석47260-623 (시행일자: 2000-05-17)품명Rice, partially steamed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문서번호0082000811752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전자현미경 분석결과 쌀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곡물구조가 부분적으로 호화되지 않은 반숙미임.결정이유본품은 곡물구조가 부분적으로 호화되지 않은 멥쌀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1006호의 (5)(6)항에 언급된 반숙미(Parboiled rice)이므로 HSK 1006.30-1000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00-05-17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081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