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xyethylene-oxypropylene co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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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본품은 에틸렌 옥사이드-프로필렌 옥사이드(50:50)공중합체로서 투명한 고점도의 액상
결정이유
HSK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주4에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공단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호 중에서 최종호에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본 품은 에틸렌 옥사이드와 프로필렌 옥사이드가 동량으로 공중합되어 있으므로 HSK 3907.20-2000호로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