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xyethylene-oxypropylene copolymer

품목번호3907.2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3 (시행일자: 2000-05-22)
품명Oxyethylene-oxypropylene copolymer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081373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본품은 에틸렌 옥사이드-프로필렌 옥사이드(50:50)공중합체로서 투명한 고점도의 액상

결정이유

HSK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주4에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공단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호 중에서 최종호에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본 품은 에틸렌 옥사이드와 프로필렌 옥사이드가 동량으로 공중합되어 있으므로 HSK 3907.20-2000호로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081373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