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eodorizer (Puricit)

품목번호3307.4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49 (시행일자: 1994-04-19)
품명Deodorizer (Puricit)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481301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테르펜계 화합물, Linalool,Decanol, 탄화수소계 추진제등으로 조제된 우유빛의 액상을 금속제 Spray can에 소매포장한 것.[Net.wt. 6 oz (170mg)]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실내용 방취제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의 내용 "실내용 조제 방취제"에 의해 HSK 3307.49-0000 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481301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