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assava

품목번호1106.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55 (시행일자: 2000-05-23)
품명Cassava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081169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섬유질이 확인되는 전분함량 87.9%의 백색 카사바(매니옥) 분말

결정이유

본품은 전분함량 87.9%의 건조한 카사바분말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106호 (B)의 내용에 의거 HSK 1106.2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081169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