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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cadamia,roasted

품목번호2008.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68 (시행일자: 2000-05-24)
품명Macadamia,roasted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08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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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조각상으로 파쇄된 갈색상의 볶은 마카다미아(총단백질(A) 중 수용성단백질(B)의 함량 백분율(B/A X100):37.5%)

결정이유

본품은 파쇄된 볶은 마카다미아로서 총단백질 중 수용성단백질의 함량 백분율이 37.5%이므로 관세법제7조의3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개정고시(관세청 고시 2000-3호)제2-30조의 규정에 따라 볶은 마카다미아가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08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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