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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ish juice Anto-20

품목번호1603.00-4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4 (시행일자: 1995-05-15)
품명Fish juice Anto-20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58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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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안쵸비(멸치)에 식염(염분함량 23.4%)을 가하여 숙성시킨 후 여과하여 얻은 암갈색계 액상의 물품임.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1603호에 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 1603호의 내용"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 물질을 첨가하기도 한다"는 내용에 의거 어류의 엑스가 분류되는 HSK 1603.00-4000 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58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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