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ish juice Ant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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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안쵸비(멸치)에 식염(염분함량 23.4%)을 가하여 숙성시킨 후 여과하여 얻은 암갈색계 액상의 물품임.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1603호에 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 1603호의 내용"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 물질을 첨가하기도 한다"는 내용에 의거 어류의 엑스가 분류되는 HSK 1603.00-4000 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