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repared room deodoriserAIR CLEANING MAT

품목번호3307.4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86 (시행일자: 1999-06-26)
품명Prepared room deodoriserAIR CLEANING MAT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981313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공기 소독성을 가진 방향.탈취제 Elsholtziae, Napeta, Ocime, Rosemary, Bezoin등의 방향성물질을 종 이제의 매트에 침투시켜 알루미늄 증착필름으로 밀봉하여 종이제 케이스에30매씩 소포장한 살균력이 있는 가열식 실내용 방향.탈취제

결정이유

본품은 Nepeta, Elsholtziae, Rosemary Ocime, Bezoin등을 겹붙인 종이에 흡착한 매트상의 가열시 방향.탈취제로서 관세율표 제3307호 호제에서 "실내용 조제방취제는 가향하거나 살균성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3307.49-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981313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