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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auce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4 (시행일자: 2000-05-27)
품명Sauce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081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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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식초 36.1%, 설탕 10.8%, 토마토퓨레 9.9%, 대추야자 6.3%, 식염 2.5%,소량의 생강, 향신료, 캬라멜, 물 등으로 조제된 암적갈색계의 페이스트를 내용량240g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스테이크 등의 소스로 사용

결정이유

본 품은 위 물품 설명과 같이 식초, 토마토 퓨레, 식염, 향신료 등 각종의 성분으로 조제한 스테이크 등 요리용에 사용되는 소스 완제품이므로,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2103호 "소스"분류규정에 의거 기타 소스류가 분류되는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081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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