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Guava leaf, Dried품목번호1211.90-9090구분품목분류사례분석47260-704 (시행일자: 2002-10-31)품명Guava leaf, Dried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문서번호0082002800936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건조하고 파쇄한 구아바(학명:Psidium Guajava Linn)의 잎결정이유본품은 건조한 구아바의 잎으로 식용을 비롯하여 설사방지제, 향균제, 혈당강하제 등으로 사용하여 왔고 침출차나 추출하여 엑기스 및 분말형태로 음료나 건강보조식품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에 의거 HSK1211.90-9090호에 분류함. 끝.등록정보2002-10-31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280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