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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uava leaf, Dried

품목번호1211.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4 (시행일자: 2002-10-31)
품명Guava leaf, Drie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280093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건조하고 파쇄한 구아바(학명:Psidium Guajava Linn)의 잎

결정이유

본품은 건조한 구아바의 잎으로 식용을 비롯하여 설사방지제, 향균제, 혈당강하제 등으로 사용하여 왔고 침출차나 추출하여 엑기스 및 분말형태로 음료나 건강보조식품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에 의거 HSK1211.90-9090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02-10-3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280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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