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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prika seasoning;;Powder;for food;Paprika powder 45%, Corn starch 49%, Dextrose 3%, Salt 1%; TURKEY

품목번호0904.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65 (시행일자: 2001-10-19)
품명Paprika seasoning;;Powder;for food;Paprika powder 45%, Corn starch 49%, Dextrose 3%, Salt 1%; TURKE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18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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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파프리카분(약 45%), 옥수수전분(약 49%), 포도당(약 3%), 마늘분(약 2%), 소금(약 1%) 등으로 혼합된 것으로 복합조미료로 사용(포장단위는 25㎏ Kraft bag)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9류 류주1”에 의하면 제0904호 에 분류되는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ㅇ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9류 총설에 의하면 곡분 및 포도당은 희석제로서, 또한 소량의 소금은 보존제로 작용함. ㅇ 고추가루를 함유하는 혼합조미료 분류기준고시에는 고추가루의 함량을 40%이하로 규정함. ㅇ 따라서 동 물품은 고추류의 일종인 파프리카(45%)를 함유한 것으로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1-10-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18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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