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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onglutinous rice,precooked;BOILED RICE;;For food;Nonglutinous rice 100%;PR.CHNA

품목번호1904.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78 (시행일자: 2001-10-23)
품명Nonglutinous rice,precooked;BOILED RICE;;For food;Nonglutinous rice 100%;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181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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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도정한 멥쌀을 쪄서 건조한 것으로 전자현미경 및 X-선 회절분석결과 전분질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호화된 상태로 식품제조용원료로 사용됨.

결정이유

본품은 중심부까지 전분질이 완전히 호화된 사전조리된 멥쌀이므로 "찐쌀의 품목분류기준"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1-10-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181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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