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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anut Snack, Sugar Confectionery Coffee and Peanut Snack

품목번호1704.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9 (시행일자: 1996-04-29)
품명Peanut Snack, Sugar Confectionery Coffee and Peanut Snack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68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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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탈피한 볶은땅콩(약54%)에 정백당,Coffee(1.4792%),전분등이 혼합된 시럽으로 표면을 피복한 울퉁불퉁한 갈색계 타원형상의 것.

결정이유

본품은 탈피한 볶은땅콩(함량:분석결과 약54%)에 정백당,커피,전분을 혼합한 시럽을 완전히 피복한 것으로서 HS관세율표 제1704호 (iii) 항 및 관세율표 제20류 류주 제2항에 의하면 "설탕을 입힌 아몬드" 는 제1704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물품은 설탕과자류로 보아 HSK 1704.90-...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68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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