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HIGH POWER;18capsules x 10ea/box;For food supple- ment;Vitamin C, grape seed extract, magnesium oxide, pine wood pulp extract, green tea extract, calcium panthenate, acerora powder, red wine extract.etc;SEMO, R.KOREA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93 (시행일자: 2001-10-25)
품명Food preparation;HIGH POWER;18capsules x 10ea/box;For food supple- ment;Vitamin C, grape seed extract, magnesium oxide, pine wood pulp extract, green tea extract, calcium panthenate, acerora powder, red wine extract.etc;SEMO,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분석47260-709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비타민 C, 포도씨추출물, 산화마그네슘, 녹차추출물, 레드클로버추출물, 아세로라분말, 석류추출물, 매실추출물, 매실추출물 등 각종 식물성추출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담갈색계 분말을 캡슐에 넣어 지제박스에 포장한 것(18캡슐 x 10ea/box)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의 원료를 혼합, 가공한 것을 캡슐에 충전하여 소매포장한 건강보조 식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및 동 해설서 제2106호 제(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1-10-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분석47260-709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