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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ssava powder

품목번호1106.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0 (시행일자: 1999-07-02)
품명Cassava powder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981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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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식용카사바(매니옥)의 뿌리를 세척, 탈피, 절단, 건조하여 분쇄한 것으로 미황색계 분말상의 것.

결정이유

본품 Cassava뿌리를 분쇄하여 얻어진 분말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106호 (B)의 규정에 의거 HSK 1106.20-9000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981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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