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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SEMO NEW PINE IN;3g/pack x 50ea/box;For food supplement;;SEMO, R.KOREA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01 (시행일자: 2001-10-25)
품명Food preparation;SEMO NEW PINE IN;3g/pack x 50ea/box;For food supplement;;SEMO,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분석47260-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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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파인애플과즙, 옥수수전분, 유단백, 결정과당, 효모 등을 혼합하여 건조, 살균등의 공정을 거쳐 과립화한 것을 한포에 3g씩포장하여 50개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건강보조식품(과채류효소식품)으로 사용됨

결정이유

본품은 과즙, 전분, 당, 유단백, 효모 등을 혼합하여 과립상으로 만든 것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건강보조식품(공전상: 과채류효소식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해설규정에 의거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1-10-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분석47260-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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