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Articles of plastic;KEYBOARD COVER;Urethane rubber;WHASHIN I&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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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반투명의 폴리우레탄 고무를 키보드 커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양으로 성형한 것
결정이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6호에서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폴리우레탄 고무를 키보트 커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양으로 성형한 제품으로서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