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rticles of plastic;KEYBOARD COVER;Urethane rubber;WHASHIN I&T. KOREA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03 (시행일자: 2001-10-25)
품명Articles of plastic;KEYBOARD COVER;Urethane rubber;WHASHIN I&T. 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분석47260-710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반투명의 폴리우레탄 고무를 키보드 커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양으로 성형한 것

결정이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6호에서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폴리우레탄 고무를 키보트 커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양으로 성형한 제품으로서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1-10-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분석47260-710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