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Natural honey;MANUKA HONEY & PROPOLIS;500g/bottle;For food;Manuka honey 98.5%, propolis 1.5%;NEWZLND

품목번호0409.0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01 (시행일자: 2001-11-16)
품명Natural honey;MANUKA HONEY & PROPOLIS;500g/bottle;For food;Manuka honey 98.5%, propolis 1.5%;NEWZ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180952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마누카꿀에 소량의 프로폴리스(1.5%)을 첨가한 갈색점조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 (500g/병)

결정이유

본품은 천연마누카꿀에 소량의 프로폴리스를 첨가하였으나 프로폴리스는 벌집의 성분이고 천연꿀의 본질적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의 규정에 의거 "천연꿀"이 분류되는 HSK 0409.0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1-11-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180952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