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oasted coffee substitues of barley;ROASTED BARLEY;Barley tea 33%, dextrin 67%;JAPAN

품목번호2101.3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26 (시행일자: 2001-11-20)
품명Roasted coffee substitues of barley;ROASTED BARLEY;Barley tea 33%, dextrin 67%;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180765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보리를 볶아서 추출후 덱스트린을 혼합하여 거칠은 분말상으로 한후 비닐포장하여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1.2g x 10ea)

결정이유

본품은 보리를 볶아서 추출후 덱스트린을 혼합하여 거칠은 분말상으로 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의 (5)항의 내용에 의거 HSK 2101.30-1000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01-11-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180765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