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aker's wares;SOFT RICE CRAKERS;Rice 42.5%,rice starch 53.7%,sugar 2.75,etc;JAPAN

품목번호1905.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28 (시행일자: 2001-11-21)
품명Baker's wares;SOFT RICE CRAKERS;Rice 42.5%,rice starch 53.7%,sugar 2.75,etc;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181091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멥쌀분말 42.5%,쌀전분 53.7%,설탕,소금 등을 혼합 반죽하여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후 구어서 비닐포장후 수지제 용기에 넣어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됨(크기: 95x30x5mm , Net 1.7gx6ea)

결정이유

본품은 멥쌀분말 42.5%,쌀전분 53.7%,설탕,소금 등을 혼합 반죽하여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후 구운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5.90-1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1-11-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181091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