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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tato flake

품목번호1105.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27 (시행일자: 2000-06-02)
품명Potato flak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081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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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감자를 열처리하여 건조한 미황색 플레이크상으로 낚시용 미끼로 사용하는 것

결정이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5호에 "이 호에는 말린 감자를 적용한다. 이호의 분·분말·플레이크 및 입은 생감자를 증기로 쪄서 으깬 다음 이를 분·분말 또는 입상이나 소편상으로 절단한 박편으로 건조시켜서 얻어질 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감자플레이크가 특게되어 있는 HSK 1105.20-0000 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0-06-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081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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