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FURIKAKE;2.9g/pack, 6pack/box;For food;etc.;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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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난황 19.9%, 유당 9.9%, 덱스트린 9.1%, 가다랭이조각 9.1%, 당근 7.2%, 감자전분 6.2%, 포도당 4.7%, 토마토페이스트 4.1%, 호박 3.6%, 올리고당 3.6%, 간장 2.1%, 소금 2.1%등으로 혼합된 것을 비닐팩에 소포장한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2.9g/팩, 6팩/박...
결정이유
본품은 밥등에 적당량 뿌려서 먹는 제품으로서 육, 어류의 함량이 20%미만 이므로 제16류에서 제외되며, 또한 관세율표상에서 향신료로 취급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