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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ugar confectionery;;300g/bag;For food;Sesame, sugar 45.7%,starch ;PR.CHNA

품목번호1704.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08 (시행일자: 2001-12-17)
품명Sugar confectionery;;300g/bag;For food;Sesame, sugar 45.7%,starch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18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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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마쇄한 볶은 흑깨를 설탕 등으로 조제한 후 외부를 당으로 코팅하여 1개의 무게가 약 11.6g인 40 X 22 X 12mm 직육면체상의 설탕과자 형상으로 성형한 것을 300g 소매포장한 것.

결정이유

본품은 마쇄한 흑깨를 설탕 등으로 조제한 후 외부를 당으로 코팅하여 1개의 무게가 약 11.6g인 40 X 22 X 12mm의 직육면체상으로 성형한 것을 300g 소매포장한 것임. 따라서 본품은 마쇄한 참깨가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당으로 코팅한 것으로 당류의 총 함량이 약 45.7%에 달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청 기준고시2000-3(2000.3.2)호의「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분류기준고시」에 의하여 설탕과자가 분류되는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1-12-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18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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