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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oup;;Paste,420g/can;For food;Rice11%,pine-nut5.1%,glutinous rice 2.7%,peanut1.7%,salt0.2%,water;PR.CHNA

품목번호2104.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15 (시행일자: 2001-12-18)
품명Soup;;Paste,420g/can;For food;Rice11%,pine-nut5.1%,glutinous rice 2.7%,peanut1.7%,salt0.2%,water;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18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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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본품은 멥쌀11%,잣5.1%,찹쌀2.7%,땅콩1.7%,소금0.2%,물79.3%로 조제된 죽을 캔에 포장한 것(420g)

결정이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에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 태피오카.마카로니.스타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 동물.펩톤.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상당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기도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타블렛상.케이크상.입방체상 또는 분말상이나 액상으로 되어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K 2104.10-9000 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1-12-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18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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