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oup;;Paste,420g/can;For food;Glutinous rice10.6%,chicken 5.3%, jujube1.3%,ginseng1.1%,salt0.2%,pepper0.2%,water79.4%,etc;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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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본품은 찹쌀10.6%,닭고기5.3%,대추1.3%,황계1.1%인삼1.1%,식염0.2%,후추가루0.2%,꿀0.8%,마늘가루0.1%,정제수79.4%등으로 조제된 죽을 캔에 포장한 것(420g)
결정이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에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태피오카.마카로니.스타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 동물.펩톤.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상당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타블렛상.케이크상.입방체상 또는 분말상이나 액상으로 되어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K 2104.10-9000 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