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auce;UDON TSUYU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3 (시행일자: 2002-11-07)
품명Sauce;UDON TSUYU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280094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간장, 어류추출물, 설탕, 식염, MSG, 미림, 에탄올(약2.9v/v%), 물 등으로 조제된 갈색액상(Net 400ml). 용도 : 우동용 소스

결정이유

본품은 간장, 어류추출물, 설탕, 식염, MSG, 미림, 에탄올, 물 등으로 조제된 우동용 소스이므로 관세율표 제2103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2-11-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280094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