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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ellularphone case,article unfinished;Polyurethane,polyester knitted fabric,PVC sponge,magnetic button 1EA,etc;CHINA

품목번호4202.92-102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54 (시행일자: 2001-12-26)
품명Cellularphone case,article unfinished;Polyurethane,polyester knitted fabric,PVC sponge,magnetic button 1EA,etc;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181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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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우레탄을 폴리에스테르제 편직물에 코팅하여 보강용 종이와 그사이에 PVC 스폰지를 넣어 휴대폰을 넣을수 있도록 반타원형의 주머니 모양으로 디자인하여 둘레를 접착 및 제봉, 자석 단추의 한쪽을 부착한 것으로 카바부위의 자석단추는 부착이 안 되어있고 일부분에 봉합이 안 되어있는 미완성 휴대폰 케이스

결정이유

HS관세율표해설 통칙 2.가의 내용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본 품은 휴대폰을 넣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용기의 주요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표면이 폴리우레탄인 휴대폰 케이스로서 HSK 4202.92-102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1-12-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181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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