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Emulsified fish oil; DD Oil EM N-1

품목번호151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63 (시행일자: 1996-05-09)
품명Emulsified fish oil; DD Oil EM N-1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681270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어유,글리세린,식용유지,유화제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액상.

결정이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1517호 해설에서 "이호의 물품은 유화,교반,구조의 조정등으로 행할수 있고 레시틴,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되어 질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품의 구성성분을 보면 정제어유에 유화제(글리세린 지방산에스테르 4.5%, 설탕지방산에스테르 2%),효소분해 레시틴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681270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