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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rape seed,dried

품목번호1207.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2 (시행일자: 2000-06-14)
품명Grape seed,dried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08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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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낟알상의 건조한 포도씨

결정이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07호에 "이호에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의 채취를 위해서 사용되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포도씨(Grape pips)는 주로 채유용에 사용되는 종자로서 특게되어 있으므로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이 분류되는 HSK 1207.99-9000 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08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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