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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lutinous rice,roasted;;For food;;CHINA

품목번호1904.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8 (시행일자: 2001-06-01)
품명Glutinous rice,roasted;;For food;;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181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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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도정한 찹쌀을 볶은 것으로 전자현미경 관찰결과 전분질이 중심부까지 호화되면서 기공이 발생되었고 X 선 회절분석결과 비정질로 변형된 물품으로 식품제조용원료로 사용.

결정이유

본품은 도정한 찹쌀을 볶은 것으로 전자현미경 관찰결과 전분질이 중심부까지 호화되면서 기공이 발생되었고 X 선 회절분석결과 비정질로 변형된 볶은 찹쌀이므로 볶은 정미의 품목분류기준에 해당되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10-9000 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1-06-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181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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