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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anut preparation; Peanuts snack; Sheet, 115×45×8mm, 40g; For food; Peanut 65%, glucose syrup 25%, sugar 8%, etc; HAITOGLOU BROS, GREECE

품목번호2008.1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0 (시행일자: 2000-01-19)
품명Peanut preparation; Peanuts snack; Sheet, 115×45×8mm, 40g; For food; Peanut 65%, glucose syrup 25%, sugar 8%, etc; HAITOGLOU BROS, GREECE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08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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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볶은 땅콩(약 65%)을 포도당시럽(25%), 설탕(8%) 등으로 조제처리하여 판상(약 115×45×8mm, 40g)으로 성형한 것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이유

본품은 볶은 땅콩(약 65%)을 포도당시럽, 설탕 등으로 조제처리하여 판상으로 성형한 물품으로, 「견과류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의 분류기준」(검사분류 47281- 713('99.10.14)호)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규정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08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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