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Labels;REEBOK LOGO;L:45mm,W:22mm,T:2.3mm;PVC sheet;KEEHYUNG,KOREA

품목번호3926.9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 (시행일자: 2002-01-23)
품명Labels;REEBOK LOGO;L:45mm,W:22mm,T:2.3mm;PVC sheet;KEEHYUNG,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280961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플라스틱(PVC) 쉬트에 “Reebok"상표(길이 약 45mm,폭 약 22mm,두께 약2.3mm, 타원형)를 1개씩 구분하여 디자인 된 것으로 신발, 의류, 모자 등의 부착용 라벨

결정이유

HS관세율표해설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레이블 및 택”을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플라스틱(PVC) 쉬트에 상표가 디자인 된 것으로 1개씩 구분되어 있는 상표이므로 HSK 3926.90-3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2-01-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280961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