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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erated beverage, coloured

품목번호2202.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38 (시행일자: 2000-06-22)
품명Aerated beverage, coloure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08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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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탄산수 약 85%, 당시럽, 비터오렌지 에센스, 캐러멜(색소) 등으로 조성된 갈색액상의 비알콜성 탄산음료를 내용량 300m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의 원료로 조제된 비알콜성 탄산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A)-(1)의 내용 "레모네이드·오렌지수·콜라 등과 같은 음료.보통 음료수(감미를 가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에 과실쥬스·과실에센스 또는 합성엑스로 향미를 가하고…, 이같은 음료수는 때로는 이산화탄소를 넣으며 보통 병 또는 밀폐용기에 넣어서 제시된다"에 의거 착색한 탄산 음료수이므로 HSK2202.1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0-06-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08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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