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trawberry pwoder Granule type

품목번호0813.4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61 (시행일자: 1995-06-15)
품명Strawberry pwoder Granule type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581037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장미과에 속하는 딸기의 과실을 건조후 분쇄한 적색계의 Granule 분말 및 소량의 씨앗이 혼재된 상태의 것.(1.25mm 금속망체 통과율 약70%)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와 같은 제조공정을 거쳐 제조된 Granule type의 건조된 딸기 분말로서 1.25mm 금속망체 통과율이 약70%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0813호 (A) 건조한 과실의 내용 " 이호에는 신선한 것일때는 제0807 내지 제0810호에 분류되는 과실의 건조한 것이 분류된다. 이들 과실은 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581037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