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ugar;CINNAMON SUGAR SEASONING FM-3577;Powder;For food;Sugar 97.9%,cinnamon flavor, licorice extract;JAPAN

품목번호1701.9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73 (시행일자: 2001-06-15)
품명Sugar;CINNAMON SUGAR SEASONING FM-3577;Powder;For food;Sugar 97.9%,cinnamon flavor, licorice extract;JAPAN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181222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설탕 97.9%, 계피향, 감초추출물등으로 혼합된 백색분말상

결정이유

본품은 설탕을 주성분(97.9%)으로 하여 계피향, 감초추출물등으로 혼합된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01호 총설 및 HS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거 주요한 특성이 설탕에 있는 물품이므로 HSK 1701.99-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181222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