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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it preparation for fish;CHINU TEN

품목번호2309.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87 (시행일자: 1999-08-10)
품명Bait preparation for fish;CHINU TE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199981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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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파쇄된 현미, 굴껍질, 소금, 보리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계 분말 및 플레이크상이 혼재된 바다낚시 미끼용 물품(2kg/bag)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계의 분말 및 플레이크상이 혼재된 상태의 물품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농림부고시 사료의 공정 규격 별표1-다 "어류용 배합사료-양식용어류"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용도가 바다낚시용 미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1999-08-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981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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