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assava starch

품목번호1108.14-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93 (시행일자: 2000-07-03)
품명Cassava starch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081169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카사바 뿌리에서 얻어진 미백색 분말로서 전분함량이 92.25%(건조물 기준)이며 식품용으로 사용하는 것임.

결정이유

본품은 카사바 뿌리에서 얻어진 미백색 분말로서 전분함량이 92.25% 건조물 기준)임. 전분의 함량이 90%를 초과하므로 카사바의 전분으로 보아 HSK 1108.14-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081169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