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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hestnut;;Cooked; for food;Cooked chestnut 100%;JAPAN

품목번호2008.1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63 (시행일자: 2001-06-29)
품명Chestnut;;Cooked; for food;Cooked chestnut 100%;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18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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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밤을 삶아서 껍질을 제거한후 밀폐용기에 포장한 것

결정이유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류 총설(6)항"제8류 또는 이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견과류 및 기타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동 해설서 제2008호 (6)항"조리한 과실(단,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동한 과실은 제0811호 에 남는다)"을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동건 물품은 삶은 밤을 껍질을 제거하여 밀폐용기에 포장한(냉동하지 않음)것으로 HSK2008.19-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1-06-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18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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