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무선휴대폰용 LCD Module

품목번호8531.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산관47040-17 (시행일자: 2000-02-29)
품명무선휴대폰용 LCD Modul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0200080054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주요구성요소 - LCD Panel - Driver circuitry (driver IC, 저항기, 축전기가 flexible PCB위에 장착) : CPU와 신호교환 및 LCD 구동 - Back - light : LCD Panel에 빛을 공급 기능 - 현재시간, 전화번호, 접속상태, 배터리 잔량, 통화강도 등을 ...

결정이유

제8531호 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 신호용 기기(예 : 벨, 사이렌, 표시반,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로서 제8512호 또는 853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8531호 의 해설서(D)는 표시반과 그와 유사한 물품을 열거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제8525호 에 분류되는 휴대용 이동전화의 부분품이다. 제85류의 기계의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제16부 주2에 의해 정해진다. 제16부 주(a)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8409호, 8431호, 8448호, 8466호, 8473호, 8485호, 8503호, 8522호, 8529호, 8538호, 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정보

2000-02-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080054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