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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Polishing Pad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16 (시행일자: 2005-02-19)
품명Polishing Pad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587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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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용도 및 기능 - 반도체 제조공정중 CMP(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공정상 “반도체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광택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그 재질은 폴리우레탄 폼과 폴리에스터 펠트(felt)로 구성되어 있고 - 모양은 각각 연마기계의 정반(Platen)...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동 류주 2 (거)에서는 “제16부의 물품(예 :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류)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39류를 검토하기 이전에 본 물품이 제16부에 분류되는 물품인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함 -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고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587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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