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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CNC EDGE SHAPER ; NCP22-2F

품목번호8477.80-0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18 (시행일자: 2005-04-06)
품명CNC EDGE SHAPER ; NCP22-2F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587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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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가공하고자 하는 TFT-LCD용 편광필름을 최대 150MM정도 적재를 할 수 있 는 테이블과, 적재된 편광필름을 가공기의 내부쪽으로 이동시키는 CONVEYOR, 편광필름 4단부를 면취휠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 황삭(가장 굵 은것), 중삭(중간 굵기), 정삭(미세한 굵기)가 회전운...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 총설 (B)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 (3)에 제8425 호에서 제8478호까지는 일반적으로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하고 (4)에 제8479호에는 이류 의 전 어 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계와 기계식 기구를 분류한다 라고 해설하 고 있음. 따라서 제8477호는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587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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