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결정사항
참치(냉동 눈다랑어)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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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눈다랑어의 머리부분을 절단하여 등뼈와 나란히 2등분한 것을 냉동한 것으로서 가슴지느러미를 컷팅후 중간 부분에서 절단한 상태. ㅇ 용도 : 식용(횟감 및 구이용)
결정이유
ㅇ 본품은 참치(눈다랑어)의 머리부분을 절단하여 등뼈와 나란히 2등 분한 것을 냉동한 것으로, 가슴지느러미를 컷팅후 중간 부분에서 절단 한 물품임 ㅇ 참치머리를 국내에서는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5류 주1의 가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ㅇ 참치머리를 국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