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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참치(냉동 눈다랑어)의 머리

품목번호0303.44-0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20 (시행일자: 2005-05-27)
품명참치(냉동 눈다랑어)의 머리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587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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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눈다랑어의 머리부분을 절단하여 등뼈와 나란히 2등분한 것을 냉동한 것으로서 가슴지느러미를 컷팅후 중간 부분에서 절단한 상태. ㅇ 용도 : 식용(횟감 및 구이용)

결정이유

ㅇ 본품은 참치(눈다랑어)의 머리부분을 절단하여 등뼈와 나란히 2등 분한 것을 냉동한 것으로, 가슴지느러미를 컷팅후 중간 부분에서 절단 한 물품임 ㅇ 참치머리를 국내에서는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5류 주1의 가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ㅇ 참치머리를 국내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587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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