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위원회결정사항

냉동 홍어코

품목번호0303.79-9093
구분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20 (시행일자: 2005-05-27)
품명냉동 홍어코
결정기관관세청
문서번호000200587255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육(肉)과 물렁뼈로 된 홍어의 코 부위를 절단하여 냉동한 것 ㅇ 홍어의 뾰족한 주둥이 끝에서부터 눈 부위까지 절단함(눈, 콧구멍, 입 은 포함하지 않음) ㅇ 길이 12cm, 폭 11cm 내외의 삼각형 모양으로 중량 약 118g

결정이유

ㅇ 본 품은 육(肉)과 물렁뼈로 된 홍어의 코 부위를 절단하여 냉동한 것 으로 길이 12cm, 폭 11cm, 중량 118g 내외의 물품으로 홍어의 뾰족한 주둥 이 끝에서부터 눈 부위까지 절단한 것이며 눈, 콧구멍, 입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통상 어두(語頭)라 함은 어류의 주둥이 끝에서부터 아가미 말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02005872550
← 분류사례 목록